2017년07월22일 6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
- ②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
- ③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・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
- ④ 학교와 교육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그 업체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업체가 지급받는 금액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"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"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는 강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.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.